전파법 시행령 [시행 2018.12.13] [대통령령 제28464호, 2017.12.12., 일부개정]
□ 개정이유
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주파수를 이용한 무선기기의 사용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하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이용 현황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,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송신장치의 안테나공급전력의 합이 50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국의 경우 준공검사증명서를 받은 날 전자파 강도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고출력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관리체계를 강화하며, 전파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ㆍ기술개발용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수량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