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파법 시행령 [시행 2016.6.23.] [대통령령 제27232호, 2016.6.21., 일부개정]
□ 개정이유
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의 효율적인 수급을 위하여 매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위성주파수 및 우주국 등의 이용 활성화와 국제등록 유지를 위하여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를 각각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전파법」이 개정(법률 제13588호, 2015. 12. 22. 공포, 2016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, 위성주파수이용권 및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 또는 임대에 관한 승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전파산업의 발전에 따른 전파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무선국의 업무 및 분류에 무선조정이동업무 및 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 등을 신설하고, 선박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배치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☞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